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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집을 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해당 물건에 대한 등기부등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건물 또는 상가.토지 등에 관해 소유자의 인적사항, 권리관계, 취득날짜 등 권리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 둔 문서가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거래시에 반드시!! 잊지 말고 꼭!! 확인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바로 발급을 받으시려면 아래 공식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신청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 열람하는 시간은 1분이면 가능하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중인 집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종종 발생하니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발급해서 확인하세요! 1분이면 안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구분은 총 3가지로 나뉘며 토지, 건물, 집합건물로 되어 있으니 확인을 하신 후 용도에 맞게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집합건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빌라) 

     

    • 집합건물은 원룸. 다가구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각 호수당 소유주가 다른 개별등기로 이루어진 건축물을 말합니다. 

     

     

    ➡️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 - 홈페이지 맨 위 상단 - 등기열람/발급(출력) 선택 하시면 됩니다.  

     

     

     

     

     

     

    ➡️  등기열람/발급 선택(출력) 선택  - 발급하는 방법 선택 : 간편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 주소, 고유번호, 지도로 찾기 중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  간편검색 : 알고 있는 주소지를 그대로 입력 선택 ( 신도시로 아직 주소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 *블록, *롯트 등)
    • 소재지번으로 찾기 : 부동산 구분 선택시 집합건물 선택 , 시.도 선택, 동호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 고유번호로 찾기 : 고유번호로 찾는 방법은 등기번호를 말하며 대부분 이 방법으로는 열람을 하지 않습니다. 
    • 지도로 찾기 :  소재지번 등으로 찾아지지 않는 신도시의 경우 이방법으로 검색합니다. 

     

     

     

    ➡️  아파트, 빌라, 다세대를 열람하고자 한다면 소재지번으로 찾기 순서  - 부동산 구분 선택 : 집합건물  -  지역 (시.도) - 동 선택 - 건물명칭 or 지번 선택 - 동.호수 선택 을 하시면 됩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을 원할 경우에 검색을 하고 난 뒤 원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선택 -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신 후에  : 전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 말소사항 포함 또는 현행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 말소사항포함 : 건물을 짓기 전 첫번째 소유주부터 거래 내역까지 모두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 현행 선택 : 현 소유주의 근저당권 내용, 매매일자 등 권리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원하는 주소지가 확인,  소유자 확인, 현행을 확인 후에 선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열람 후 맞다면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휴대폰 결제, 간편결제, 무통장입금 결제 중에서 결제하기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  결제 후 열람 선택 :  등기부등본 화면이 나오고 인쇄를 희망한다면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로 인쇄를 하시면 됩니다. 

     

    인쇄가 아닌 화면캡쳐를 희망한다면 PC의 경우에는 화면캡처를 이용하시고, 모바일일 경우에는 스마트폰 캡쳐 기능을 이용하여 저장해 놓으시면 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발급 

     

     

    ➡️ 토지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으시려면 열람단계에서 부동산 구분 시 "토지" 선택 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는 위의 집합건물 발급과 동일합니다. 

     

     

    • 토지 :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으로 선택해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구분이 안되어도 발급은 가능합니다. 

     

     

     

     

     

     

    다가구.원룸. 단독주택 등 등기부등본 발급

     

    다가구 주택이거나 원룸,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위의 방법대로 하시면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때에는 다가구로 건물과 토지가 별도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1통, 건물 1통을 각각 받으셔서 총 2통을 발급 받고 소유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등기열람 /발급 선택 -  소재지번 검색 - 부동산 구분 : 토지 + 건물 선택을 한 뒤 발행하시면 됩니다.   

     

     

     

     

    ➡️ 나머지 진행방법은 위의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은  검색단계에서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색단계만 잘 넘기시면 다음 단계는 일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동일하니 아래에서 확인 후 발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선택 - 등기.열람 클릭 - 좌측 법인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법인 검색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상호로 찾기이며, 상호로 찾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상호로 찾기 
    • 등기번호로 찾기
    • 등록번호로 찾기
    • 로마자로 찾기 중 택 1 

     

     

     

     

    ➡️ 상호로 찾기 선택 : 관할 등기소 선택 - 찾고자 하는 법인의 소재지를 알고 있다면 해당 등기소를 선택, 모를 경우에는 전체 등기소로 선택하시됩니다. 

     

     

     

     

     

    ➡️ 법인구분 선택 : 검색을 희망하는 법인의 형태를 모를 경우 - 전체 법인을 선택하면 가능하며,  알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다음은 등기부상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 이때, 검색하고자 하는 법인의 특정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사항을 선택하시고 전체 내용을 알고 싶다면 "전체 등기부상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다음단계는 발급정보 입력이며 여기까지 하면 나머지는 다른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과 동일합니다. 

     

    발급정보 입력 선택 : 등기사항 증명서 구분 - 전부 or 일부 선택 / 등기사항증명서 종류 - 유효부분만 발급 

    (현재 유효한 사항만을 포함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 

     

    그 외 말소포함, 유효사항 발급, 폐쇄사항 은 과거 이력까지 모두 열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지점, 지배인/대리인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발급을 한 뒤, 기본 미공개 선택, 공개여부 선택 시 미공개를 하게 되면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